헌법1 정부,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 – 그 이유와 절차는?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6월 3일(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며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조기 선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왜 6월 3일인가? – 헌법과 법률의 근거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아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궐위일이 2025년 4월 4일이기 때문에, 헌법상 마지노선인 60일 이내인 6월 3일이 선거일로 지정된 것입니다.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세대별 경제이야기 2025. 4. 9. 더보기 ›› 이전 1 다음